사건 개요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B, 직계비속 C, D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삼척시 소재의 다수 부동산과 예금 및 출자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B와 D는 청구인 A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C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원만한 협의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대방 C에게 심판청구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주소 보정 및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이끌어내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한 B와 D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소송 관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청구인 A가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C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제안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분할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분을 양도한 상대방 B와 D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상속재산을 청구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채권은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상대방 C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약 5,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은 복잡한 공동상속 관계를 정리하고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