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0년 4월, 차용금 약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20년 5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3,9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합계 약 4,552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항변하였으나, 일부 지급액이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금 또는 별도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쌍방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서와 의뢰인·상대방 간 입출금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와 무관한 임금 지급 또는 별도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발굴·보강한 준비서면을 기일 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상대방의 기일변경 신청 및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 지연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일부만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2,100만 원 중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고·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