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년경 원고로부터 약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는 해당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중 일부인 약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차용금이 비록 개인 간의 거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 및 영업을 위해 발생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아닌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피고 A 회사가 당연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차용행위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채무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검토를 통해 해당 채무의 최종 변제일인 2017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3년 11월 17일 사이에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들이 이미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전략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채무인 A 회사의 채무는 물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채무 또한 모두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피고들은 경제적 손실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