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약 20년 이상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2022년경 해당 통행로상에 철제 펜스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중앙에 철제 기둥까지 추가로 세워 채권자와 그 가족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사육 중인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손수레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일상적인 토지 이용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와 설치된 방해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행 방해 시설물의 모습과 사육장 현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설치한 차단기가 설령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언제든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시적인 통행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대체도로의 존재를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에도, 해당 대체도로는 경사가 매우 심해 실제 차량이나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별지 도면과 현장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자의 실거주 여부나 사육 동물 현황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칠 때에도, 즉각적인 영상 촬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가 채권자 및 그 가족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과 함께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문을 7일 이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비용으로 직접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대체집행 수권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일부 구간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육장 출입과 토지 이용에 핵심적인 철제문의 철거와 통행권 인용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목적하던 바를 상당 부분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