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지인인 A, B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A,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A, B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자, 의뢰인이 A, B로부터 수취한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A, B를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초과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본건 소송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무자인 A, B가 이미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실체적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대여)'가 아닌 '투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단타', '투자자'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점을 제시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대여 관계 이상의 수익 공유 목적이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송금된 금원 중 어느 부분이 원금이고 이자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를 금전소비대차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로부터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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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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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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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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