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지인인 A, B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A,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A, B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자, 의뢰인이 A, B로부터 수취한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A, B를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초과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본건 소송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무자인 A, B가 이미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정황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실체적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대여)'가 아닌 '투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단타', '투자자'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점을 제시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단순한 대여 관계 이상의 수익 공유 목적이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송금된 금원 중 어느 부분이 원금이고 이자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를 금전소비대차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로부터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