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대여금 청구(지급명령)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처리 완료
인용

대여금 청구(지급명령)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 B에게 2022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B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보다 낮아져 무잉여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절차가 난항을 겪자 즉각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발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B의 자금 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기각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보정 요청을 받았으나, 대웅의 변호인단은 복잡한 이자 계산 및 원리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에는 기존에 걸어두었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압류 당시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자산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약 735만 원의 추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었으며, 가압류 담보로 공탁했던 약 3,000만 원의 현금 공탁금 역시 무사히 반환받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패로 자칫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대웅의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와 자산 보호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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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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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민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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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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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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