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경 해당 대여금 채무를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무법인 대웅이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원고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으로, 소송 수행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원심 판결문에 존재하던 대여일 관련 오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차용증의 효력 및 소멸시효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 하한 금액인 '원금 700만 원 및 이자'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과거 피고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과 이자 계산 방식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변론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화해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인 9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급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회수를 강력하게 담보하였습니다. 본 결정 이후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900만 원 전액을 법무법인 대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당 소는 해당 금원을 즉시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