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청구인 A는 모친인 사건본인 B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B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초기에는 B의 자녀인 C가 후견인 후보자로 나서서 절차를 준비하였으나, C에게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후견인 선임의 결격 사유나 법원의 부정적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 끝에 또 다른 자녀인 A를 후견인 후보자로 변경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B 명의의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 B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기존의 치매 진단 기록뿐만 아니라 추가 심문을 통해 확인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증서(1등급)와 약물 처방전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B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인 A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법원이 명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대동하여 사건본인의 거주 현황과 의식 상태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설정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을 도왔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 제출과 정기 보고 의무를 지며, 부동산 처분·상속 협의 등 일부 법률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