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2006년경 원고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의 금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여전히 잔존 원금과 미수 이자,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정식 소송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해당 대출의 성격을 파악하여 소멸시효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 잔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경매 절차 이후 계산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청구 취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적극 피력하며, 원리금 감액 및 분할 변제 방안을 담은 화해안을 재판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 금액을 마련하여 일시 변제하는 대신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원고 측과 끈질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고의 자력과 원고의 청구 금액 산정 오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인 5,000만 원을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원·피고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