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 A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로, 2023년 7월경 물류회사인 채무자 B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B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합계 약 2,46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미지급된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채무자 B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미지급 내역과 공급 시기를 특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B사 측에서 계약 해지 및 향후 변제 계획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해 오자, 대웅은 해당 해지계약서의 독소조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컨펌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을 마쳤습니다. 또한, 변제 과정에서 상대측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료 공제 등 세부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청구를 인용하여 채무자 B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24,654,5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무자 측으로부터 산재보험료 공제분을 제외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으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