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망인 B의 배우자이며, 의뢰인 C는 망인의 모친입니다. 망인 B는 2023년 5월경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배우자인 의뢰인 A의 술 자제 요청으로 인한 언쟁 후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여러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고 전 타인과의 불륜 문제로 인한 협박과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의 우발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보험사별로 대응 전략을 달리하기 위해 사건을 분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대웅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혼란이나 착란 등 사고 판단 능력이 마비될 수 있는 수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장기간 복용해 온 비만 치료제(펜터민)가 음주와 결합할 경우 환각, 망상, 현실감 상실 등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인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망인의 신체 조건과 베란다 난간의 높이를 비교 분석하여, 단순히 난간을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망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이를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더라도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우발적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의뢰인 A에게 1억 5,000만 원, 의뢰인 C에게 1억 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보험사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