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및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 7. 23.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를 회원 자격에서 제외한 결의와, 2023. 6. 17. 총회에서 특정 기준일을 근거로 위로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배분 기준 또한 내용상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본안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정관상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에 실거주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주지로 주장하는 건물은 등기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일응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실거주 증빙 자료(동영상, 전기사용내역 등)에 대해 촬영 일시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전기가 산업용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설립 이후 전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짚어내어 회원 자격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를 청구할 당사자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