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들(원고들)은 피고인 '한 마을회'가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마을회가 피해위로금 배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일자에 피고 마을회의 총회 자체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인 '현안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마을회를 대리하여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소송의 부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웅의 변호인단은 실제 2023년 6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배분 안을 의결한 주체는 피고 마을회가 아니라 별도 법인격인 '한 현안대책위원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소송의 상대를 혼동(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결여)하여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외관적 징표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 마을회가 해당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판결은 2025년 3월 6일 확정됐습니다. 이는 같은 날짜의 총회를 다룬 다른 단체 상대 소송과 별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