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양수금

Case Detail

CASE DETAIL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양수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형인 A는 2020년 9월경 상대방 B에게 월 1%의 이자를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B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상대방 C는 대여금을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실제 대여된 자금은 상대방 C가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10월경 의뢰인에게 해당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상대방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는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었고, 상대방 C는 자신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공동차용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상대방 C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 등을 위해 공동으로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C가 의뢰인 측과의 통화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변제 방법을 논의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무 부인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여 도달에 문제가 생기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각적인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나아가 양도인 A로부터 자금 출처와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번 채권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이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B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을 부인하던 상대방 C 역시 공동차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2억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상대방들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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