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인용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민사·행정

사건 개요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가 제3자인 B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당시,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B는 채권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여받으며 변제기를 나누어 설정하였고, 채권자는 그중 1차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B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인인 A와 또 다른 보증인 C는 2차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1,000만 원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를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방대한 양의 입출금 내역서와 녹취록, 진술서 등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의 존재와 연대보증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독촉 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인 A가 법원의 송달물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등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송달을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송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향후 소제기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며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A에게 보증채무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대웅은 확정 이후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던 상대방의 직장 및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추가로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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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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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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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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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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