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피고는 2022년 1월경 한 상가 복도에서 타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원고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와 당시 현장에 있던 A를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3,5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이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A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의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도 공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안와골절 수술 시의 티타늄 핀 삽입 및 시력 저하 등의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신체감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감정 절차에서 기존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기왕증(과거 병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피고 측 가족이 제기한 원고의 과거 수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과거 10년 치 진료 내역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능력 상실 기간과 가동 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입원 기간에 한정된 가동 일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기록 전체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0%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에서 A로부터 받은 합의금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주장한 향후 치료비는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706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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