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피고 B(개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A 회사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 A 회사 명의의 계좌로 총 7,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A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인 피고 B의 행위가 업무 집행 범위에 속하므로 상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B가 제3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 A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C의 경우, 실제 접근매체 양도와 원고의 피해 발생 시점이 C의 취임 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책임 소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였으며, 피고 A 회사가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계좌를 직접 양도한 피고 B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역시 투자 수익에 현혹되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책임 범위가 5%로 제한되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3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인 피고 A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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