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인천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인 상대방(원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한 상태에서 본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특정 언론 기사 등이 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령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탁금으로 충분히 보전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의뢰인의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정된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하면 잔액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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