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채권가압류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인용

채권가압류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채무자 B, C와 함께 카페 동업을 하던 중 2021년경 동업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A는 투자금 6,500만 원 중 일부인 6,25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변제 기일을 미루며 합계 2,500만 원의 잔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B와 C는 서로에게 채무 이행 책임을 떠넘기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채무자들이 운영 중인 사업용 계좌를 동결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채권가압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들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채무자들 간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구간을 발췌하고 녹취록을 제작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공탁 제도의 취지와 추후 반환 절차(담보취소신청)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속한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들이 합의를 시도해오자, 제3채무자(은행) 진술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B의 ○○은행 계좌 1,750만 원 및 채무자 C의 ○○은행 계좌 75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되자 채무자들은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채무자 C로부터 1,2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였고, 채무자 B와도 원만한 채무 분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은 합의 내용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담보취소 및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500만 원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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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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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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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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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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