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 2,0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들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의뢰인은 관련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민사 소송절차에서는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되어 자칫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재판부에 전자소송 뷰어 열람을 요청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시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이 형사 사건의 결과에 있다고 판단한 대웅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민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어 해당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원고가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