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대여금(반소)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해당 금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해당 금원이 본인의 차용금이 아니라,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달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본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금원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빌려준 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B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3자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달해 온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처음에는 실제 채무자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뒤늦게 전달자인 원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수표를 받아 지급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A는 단지 제3자 C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피고 B의 대여금 반소 청구 또한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전부승소

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서울고등법원(춘천)기각

외해양식 면허변경 집행정지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사·행정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