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해당 금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해당 금원이 본인의 차용금이 아니라, 제3자인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달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본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금원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빌려준 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B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3자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달해 온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가 처음에는 실제 채무자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C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뒤늦게 전달자인 원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수표를 받아 지급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A는 단지 제3자 C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피고 B의 대여금 반소 청구 또한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