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평소 계주로 활동하며 피고와 금전 거래를 지속해 온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금원이 의뢰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제3자인 A에게 대여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달 및 중개 역할을 한 것일 뿐, 피고와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용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대여금)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핵심인 차용증이나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제3자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A에게 변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라'거나 'A에게 변제를 독촉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피고 스스로도 실제 채무자를 의뢰인이 아닌 A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3자에 대한 대여를 중개하고 이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또한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