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과거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인 소외 망 B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설명하며 입찰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망 B는 2005년 7월경, 망 B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되 원고들에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고, 취득 1년 후부터는 망 B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45%를 원고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 B는 실제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망 B가 사망한 뒤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의 처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약정서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형법상 횡령죄 등에서 담보권 설정 행위를 처분 행위로 간주하는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야간송달 등 특별송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이끌어내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응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실제 대출액(피담보채무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부동산 경락대금을 공제한 구체적인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배분 몫을 산출하여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 단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경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협의 의사를 타진해 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상대방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이 변제 공탁을 하고 경매 취소를 도모하는 등 압박을 느낌에 따라, 원고들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권리를 공고히 인정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