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망인들은 기상 악화로 입수가 통제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협의회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안전관리자 A, 안전관리 보조요원 B, 인명구조팀장 C를 비롯하여 국가(대한민국) 및 운영 협의회 대표자였던 피고 D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협의회 대표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가는 해경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D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운영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부표 설치나 인명구조선 운영은 관리청인 삼척시의 고유 업무이거나 민간 센터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봉사 활동 성격일 뿐,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해양경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상 해경서장의 안전점검 및 입수 금지 권한이 관리청의 의무에 비해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운영 주체에 의한 입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해경의 순찰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D가 안전부표 설치 등의 공무를 재위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조치 역시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선행 판결을 통해 삼척시로부터 손해액 전액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변제받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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