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망인들은 대학교 재학 중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덕산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가, 기상 악화로 인한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인 삼척시와 운영을 위탁받은 덕산해수욕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상대로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협의회 측을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협의회의 안전관리자인 A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민사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당시 기상 상황과 망인들의 과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가 높았음에도 망인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없이 입수한 점을 지적하며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음을 강조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폐장 안내 방송의 실시 여부와 안전관리 요원들의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협의회가 취한 조치들을 소상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관련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도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었던 배상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추가 배상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인 협의회 측의 배상 책임을 제1심 대비 상당 부분 감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