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배달대행 대리점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사업자 명의 이전 등록 및 거래 가맹점의 이전 등록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인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가 주장하는 배달대행 대리점 양도양수계약의 실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500만 원이 대리점 인수 대금이 아닌, 원고 A가 배달대행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 전수 및 영업 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 B가 실제로 원고 A에게 명함을 제작해 주고, 영업 방식과 기사 모집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피고 B 본인과 소속 기사들을 파견하여 원고 A의 배달 업무를 직접 지원했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 B 본인이 타 업체로부터 유사한 금액으로 컨설팅을 받았던 사례와 지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했던 사례 등의 계약서를 확보하여,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업계 관행상 컨설팅 비용으로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지급된 금원이 인수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