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피상속인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이 사망한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거주해 왔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일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는 배다른 동생이거나 과거 망인과의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으며, 상속 재산인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처리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망인 명의로 남겨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고 예금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생존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신속히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 중 일부가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정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상속인과 개별적인 접촉 및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대방 B와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각서를 이끌어냈으며, 상대방 C로부터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과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의뢰인 A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예금 채권의 경우, 상속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제외하고 의뢰인 A가 가장 높은 비율인 0.3694 지분을 가지며, 나머지 지분은 권리를 주장한 일부 상대방들이 준공유하는 형태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으며, 상속인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