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과거 소외 A로부터 의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로부터 2011년경 지급명령을 신청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거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차단을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강제집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의 성립 여부를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본 대리인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수금 채권의 실재 여부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보유한 과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결정되었던 강제집행정지를 인가하고,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채무 이행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