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고 A는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주거침입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해자 B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C는 피해자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와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무법인 대웅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주거침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불법행위와 피해자 B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B가 주거침입 사건 이후에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및 공중보건의 근무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진료 기록상 자살 징후가 예견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에 의한 주거침입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C가 청구한 막대한 금액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피고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의 주거침입 행위와 피해자 B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C가 청구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A는 주거침입 자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 청구 금액의 약 94%를 방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