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채무자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에 기초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 A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B가 제3채무자인 여러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총 7곳)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추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정성화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검토한 후, 채무자의 예금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 B의 예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7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청구금액인 54,972,54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되지 않은 예금부터 선행 압류된 예금 순으로, 그리고 보통예금부터 기타 예금 순으로 압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별지 목록을 정교하게 작성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B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의뢰인 A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채무자 역시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자산에서 청구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