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옷가게 주인인 채무자 A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4년경부터 채무자 A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어린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채무자 A는 이러한 채권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물건값 결제 등을 구실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변제 기일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곧 갚겠다는 말로 채권자를 안심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총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 A가 야반도주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가 채무자 A를 주채무자로, 그 배우자인 채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차용증 작성 다음 날 새벽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채무자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거래내역과 과거 형사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여금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며 송달을 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의 주소지 및 송달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약정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들에게 연대하여 원금 1억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