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 B는 삼척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경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고, 그 대금 합계 10,261,260원을 피고 B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는 원고 A 및 그 배우자에게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이 본 사건의 구상금 채무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고 B가 2019년 8월경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 B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를 위해 원고 A가 미리 지출한 식자재 구입비를 정산해 준 것이라는 점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450만 원의 송금액은 피고 B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송금된 것이며, 이는 원고 A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고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을 수령한 것임을 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40만 원의 지출은 과거 피고 B가 손님 접대 시 원고 A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했던 식사 비용을 추후 정산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현금 및 계좌 이체로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 B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직접 신문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피고 B가 주장하는 지급 내역들이 본 사건의 채무 변제액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전액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B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