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의 확정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해당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를 연장하고 미지급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과거 파산면책 결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채무가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구상금 채권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이 원고가 양수한 본 건 채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면책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할 것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