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추심금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추심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원고 A는 2019년 8월경 거래처인 B사에 대금을 입금하려던 중, 과거 거래 관계에 있었던 C사의 계좌로 약 2,800만 원을 잘못 송금하는 착오를 범하였습니다. A는 오송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을 방문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내부 절차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이에 A는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은 C사가 자신들에게 지고 있던 거액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유로, A가 착오로 송금한 예금액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제1심에서 패소했던 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거래정보 제공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가압류 현황과 은행의 대출금 연체 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특히 은행 측이 "송금 당시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존재하여 상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리서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웅은 비록 선행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이후 해제되었다면, 송금인의 실수를 기화로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상계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증거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 운영자로서 송금인의 희생 하에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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