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남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손해배상(기)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성명불상의 인물들로부터 조건만남 신청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환불을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A와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여러 계좌로 총 4,201,9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원고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건 청구 원인인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한정하는 등 법리적 보완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판결로 갈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조정 내지 화해 절차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일 출석 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화해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피고 A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피고 B는 2,7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피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조기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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