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유족(원고)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항소심에서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사망 직전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학적·법리적 재반박: 망인이 겪은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군대라는 특수한 폐쇄 환경 속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의학적 소견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정황 증거의 보강: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동료들에게 남긴 메시지와 부소초장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붕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겉으로 보이는 휴가 중의 모습이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절차의 완결성 확보: 항소심 과정에서도 망인의 아버지가 가진 권리를 원고(어머니)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히 하여, 판결 결과가 원고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적 하자 없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보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가혹행위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1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약 4억 2,400만 원(판결금 및 지연이자 포함)을 수령하였으며, 대웅은 항소심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 중 약 1,300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회수하며 완벽한 승소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