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보험금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보험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망인은 2018년 군에 입대하여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소초 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정기휴가 기간에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군 전공사상 심사기관과 관할 보훈관서는 망인이 부소초장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선임병의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에 근거하여 피고 보험사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망인이 입대 전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부대 측이 망인을 배려가 필요한 보직이 아닌 과도한 업무가 수반되는 상황병으로 배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소초장이 망인에게 수십 차례 폭언과 모욕을 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과 망인이 동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의도적인 자살이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의 사망 이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양도통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원고 A가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한 손해보험사가 3억 5,000만 원, 피고 다른 손해보험사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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