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 A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채무자 B의 권유로 업종을 변경하고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채무자 B는 식당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대신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채권자 A에게 매월 일정액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B는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체납하여 채권자 A가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된 임대료와 정산금 등을 확정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자 B가 일부 금액만 변제한 후 잔액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가 합의서상의 변제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위탁운영계약의 내용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 및 체납 비용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양당사자 간에 작성된 '채권변제 합의서'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를 게을리할 경우 채권자가 잔액 전액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B가 변제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에게 채권자 A가 청구한 원금 70,594,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채권자 A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