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인천 영종도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B는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변제 약속만 되풀이할 뿐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과 신용상의 제약을 유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주소 변동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법원의 심문서가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의적인 수령 회피를 시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산 내역을 확인하고 재발송을 유도하여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또한 본 형사 고소 사건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등재 사유인 '집행권원 성립 후 6개월 내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보정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금융 거래 및 신용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었으며, 채권자 A는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