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의 3배에서 벌금액만 공제한 1억 4천여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직후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뒤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환수금 반환까지 마친 상황에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에 처분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처분청이 사전통지 단계에서 환수금을 완납하면 선처 의견을 내겠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그 안내에 따라 환수금 전액을 완납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는 처분청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부과기준의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스스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또는 대폭 감경을 요청하자, 보충서면을 통해 처분청 역시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행정심판 재결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처분청 스스로도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감경이나 면제의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제재부가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1억 4천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7천여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