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이혼)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손해배상(이혼)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간남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한때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진술서 및 경고 문자 캡처본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포렌식 조사를 언급하는 등 고의적인 소송 지연 전술을 펼칠 때도, 본 법무법인은 이에 즉각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소송 지연 행위 등을 부각하며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본 법무법인은 피고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판결 원리금 약 1,335만 원 전액이 의뢰인에게 원만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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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의정부지방법원화해권고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