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및 위자료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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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및 위자료

이혼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2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동거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5,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과 욕설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도박 행위와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시조치결정문,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유책 사유(도박, 폭행, 경제적 궁핍 초래)에 있음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원고 명의의 채무이나 그 형성 원인이 피고의 도박 자금 및 공동 생활비였음을 소명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가 분담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 중 피고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초기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절차와 부모교육 등 가사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의뢰인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가 부담한 채무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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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의정부지방법원화해권고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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