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B')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로부터 이미 전 배우자(이하 '원고')와 별거 중이며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을 이어왔으나, 어느 날 모텔에서 원고에게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는 본인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대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의뢰인에게 "원고와 별거 중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고 말하며 보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B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본인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록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 계속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경위,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절반 이하인 1,4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