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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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B')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로부터 이미 전 배우자(이하 '원고')와 별거 중이며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을 이어왔으나, 어느 날 모텔에서 원고에게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는 본인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대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의뢰인에게 "원고와 별거 중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고 말하며 보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B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본인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록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B의 혼인 관계 계속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경위,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절반 이하인 1,4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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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의정부지방법원화해권고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