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주소지 확인 및 야간 송달을 신청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종결 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확정증명원 발송 및 행정 절차 안내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혼 신고까지 무사히 마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