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및 위자료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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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조정

이혼 및 위자료

이혼

사건 개요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202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른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 B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경위서와 기초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A의 경제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 및 진행하여 채무 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인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과 연체 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 세부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피신청인 B는 신청인 A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 지급 및 이행 확보: 위 금액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약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되, 만약 B가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 전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행 강제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권리 정리: 위 합의 사항 외에 향후 상호 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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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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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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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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