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하 'A')은 배우자(이하 'B')와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기간 중 B의 외부 교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2년 말경 B가 아무런 통보 없이 가출하여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는 1심에서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귀국한 B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B는 혼인 기간 중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우선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추완항소 자체는 기간 내 제기되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안 소송에서 A의 재산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B가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분할 대상 재산 중 일부가 A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그 유지에 대한 B의 기여도가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를 적극 방어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녀들의 진술 녹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에 힘썼습니다. 재판부의 재산 명시 및 내역 제출 명령에 따라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B가 주장하는 불인정 재산들에 대해 사적 모임 회비 등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A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있어 A의 기여도를 60%로 인정받아 B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였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고 B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A는 상대방이 판결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할 경우 향후 양육비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판결 확정 전 상대방 측과 신속히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장래 양육비 총액과 기존에 가집행된 금액 등을 재산분할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실질적인 지급 금액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양육비 미지급 리스크를 해소하였으며,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고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