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2년 5월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며, 가출 이후 별거 기간이 약 12년에 달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소재 파악을 위해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를 방문하여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국내 거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주변 지인(여동생 및 이웃사촌)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혼 청구의 당위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이후에는 판결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통고서를 발송하여 판결에 따른 비용 납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 총 4,476,920원을 전액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경제적 피해까지 복구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