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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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처리 완료
전부승소

이혼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2년 5월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가출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며, 가출 이후 별거 기간이 약 12년에 달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피고의 소재 파악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국내 거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주변 지인(여동생 및 이웃사촌)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이혼 청구의 당위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이후에는 판결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통고서를 발송하여 판결에 따른 비용 납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후속 비용확정 결정은 피고가 상환할 소송비용을 447만 6,920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비용 수령·의뢰인 전달 및 지연손해금 지급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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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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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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