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이혼 등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 남편)과 상대방(원고, 아내)은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을 받거나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어 유책사유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또한 혼인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의뢰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처가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등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점, 그리고 과도한 음주 문제 등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위자료 액수 및 친권 행사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온 내역과 상대방의 가출 이력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강하게 요구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잔여 채무 현황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현실적인 지급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 친권 및 양육권 부분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 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안(위자료 감액 및 분할 납부)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약 10개월간 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 청구액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 성공) 친권 및 양육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타: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로 하며, 과거 양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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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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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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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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