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 남편)과 상대방(원고, 아내)은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을 받거나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어 유책사유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또한 혼인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의뢰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처가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등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점, 그리고 과도한 음주 문제 등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위자료 액수 및 친권 행사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온 내역과 상대방의 가출 이력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강하게 요구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잔여 채무 현황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현실적인 지급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 친권 및 양육권 부분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 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정안(위자료 감액 및 분할 납부)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약 10개월간 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 청구액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 성공) 친권 및 양육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타: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로 하며, 과거 양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