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웅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혼인 기간 중 원고 A가 가사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에서 원고 A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지급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원고 A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조정 결과,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역시 피고 B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