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한 후,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C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륜 기간이 단기였으며 이미 배우자 B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 성격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 C의 주장에 반박하여, 증거 자료를 토대로 불륜 목격 시점부터의 기간을 산정해 부정행위가 결코 단기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재산분할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상 위자료 청구권 포기는 배우자 B와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방법들을 적시에 제출하며 강력하게 승소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상대방 대리인에게 판결 원리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지급·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